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 열쇠도 없고, 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월세 받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