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기숙사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1063?sid=102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기숙사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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