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개인 일탈 아닌 이유...'60대 허위종결' 땐 '상급자 결재' 받았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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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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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실과 달리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62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