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변호사는 “법원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주장만으로 특약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https://v.daum.net/v/20260829120149396
류 변호사는 “법원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주장만으로 특약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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