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소송으로(법원 공식으로 대패삼겹살의 발명자라 보기 힘들다고 인정) 법원 판결문의 매운맛 한 번 보시더니 판결 나오기 전에 줄줄이 포기 중.... 청구의 포기: 원고가 재판에서 자신의 청구(주장하는 권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원에 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