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처를 결박한 뒤 달궈진 고데기로 화상을 입혔던 2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에게 성관계 자세를 강요하고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8/20260828002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