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에 “양아치” 댓글…1·2심은 유죄였는데 대법원 “모욕죄 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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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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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아치라는 댓글에 대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6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