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루에만 1백 통이 넘는 전화, 문자. 그런데 김 씨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접근금지 요청만 3차례. 민원까지 넣었지만 '잘 타이르겠다'는 답변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힘들어한다며 만나달라는 요구를 경찰 동료 3명이 돌아가며 해온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06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