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28일부터 강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4470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28일부터 강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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