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https://naver.me/5YolO26r
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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