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