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기록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취지를 헌법상 인정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503
현재 출생등록 관련 제도는 외국인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해서 헌재 결과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하게 될듯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기록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취지를 헌법상 인정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503
현재 출생등록 관련 제도는 외국인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해서 헌재 결과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하게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