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https://naver.me/Grg0kc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