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827580317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8275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