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077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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