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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얼빠진 경찰…음주사건 잊고 있다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무명의 더쿠 | 08-26 | 조회 수 660

진주경찰서는 약 5년 6개월 전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34205?sid=102


뉴스에 나온 수사기록 분실 사례



-진주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 송치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분실하고 사건을 잊고 있다가 공소시효(5년)가 지나 불송치 종결 처리


-남해경찰서 (채권추심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분실하였고, 결국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송치 종결 처리


-김해중부경찰서 (전세보증금 사기미수): 2022년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분실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재수사 예정


-창원서부경찰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2021년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기록을 분실했으며, 공소시효 미만료로 재수사 진행 예정


-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2021년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상태에서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가 최근 인지하여 전자문서 출력물로 일부 복구 및 재수사 진행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수사기록 분실 종결 사건 더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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