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8/25/2026082590228.html
"공수처가 사업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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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사업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