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측 "박위 'CCTV 입수', 절차상 문제 없어→본인 영상 열람·발급 지침 따라 진행"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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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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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측은 매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공사는 법률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13/000139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