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은 유족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만 화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https://naver.me/GxrdLI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