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촬영까지…또래 폭행 10대 女학생들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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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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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204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