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종합 안내
- 국가카자흐스탄
- 등록일2026-08-20
<카자흐스탄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종합 안내>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단기 체류자(비 영주권자)의 경우
가. (한국 일반운전면허증 소지자: 조건부 운전 가능)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증 문서와 함께 소지하는 경우 주재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공증 문서만 소지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되므로, 실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X)을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알마티총영사관 운전면허 공증 관련 안내 (이곳을 클릭)
나.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 조건부 운전 가능) 카자흐스탄은 우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가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문서와 함께 해당 실물 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 불가능) 카자흐스탄은 빈 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네바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대사관 및 총영사관 공증을 받아도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
ㅇ 카자흐스탄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더 이상 단기 방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고, 반드시 60일 내에 카자흐스탄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ㅇ 다만, 한국에서 취득한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론시험(필기)*을 거쳐 카자흐스탄 운전면허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교환 시 치르는 이론시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영어 불가).
ㅇ 운전면허 교환 관련 상세한 안내는 아래 주재국 전자정부 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주지 소관 운전면허센터(СпецЦО)에 대한 구체정보는 카자흐스탄 정부 종합민원 전화번호 141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면허증+공증문서 필수
국제운전면허증X
한국 면허증만 소지X
한국 면허증 영문판만 소지X
한국 실물 면허증(모바일 면허증X)+공증문서 두 가지를 같이 지참해야함 (공증문서만 지참하는 것도 안됨)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렌트카 빌리고 싶으면 미리 공증문서 준비하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