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초등학생인 아들과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자녀와 통화 중인 상태에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5410?sid=102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초등학생인 아들과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자녀와 통화 중인 상태에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54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