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h9z8TQwRcg?si=Dd99CUzQXbzKKKio
https://youtu.be/X9j98-UiHXw?si=dR4QmX1PPHWfAA8K
https://x.com/save_prince87/status/2090703502939177031?s=46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034800061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 남겨
경찰 "CCTV 등 증거자료 명백"…피해자 추가조사는 안 해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