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이어리에 '노씨 2천만' 적혔는데… 노웅래, 항소심도 무죄인 이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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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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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박씨 진술과 조씨 휴대폰 전자정보 등이 증거에서 빠진 이상, 남은 기록만으로는 검찰이 특정한 다섯 차례 6,000만 원 수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