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표절·사이비'
A씨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 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댓글 4개를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친일', '사이비'라는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분명하다"며 "부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C5KCMW6QKPB
(기사에 까인 내용 나와있어서 돌 주어가 보인단 반응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