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CCTV 영상 삭제돼…경찰, 두달 뒤에야 열람 요청
무명의 더쿠
|
20:02 |
조회 수 1940
경찰이 CCTV 녹화 영상 열람을 제주도에 의뢰한 시점은 실종 추정일(5월 13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