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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중지약물을 수입품목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미 미프진은 세계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미 매해 3만이 넘는 임심중지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추정된다함
미프진은
임신 초기(주로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약물로 임신을 중단(유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만삭에는 절대 사용할수가 없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 된 안전한 임심중지 표준약물임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않다고 볼정도로 이미 거의 합법화된 의약품
한국은 온라인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 약이나 용량 미달,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이미 있다고...(미프진 도입이 필요한 이유기도 함)
'의사 재량'은 이미 의료 현장의 일상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3만 건 이상의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병의원을 찾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을 구해 복용하고 있고, 적지 않은 병의원이 수술 외에도 미소프로스톨, 메토트렉세이트 등의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를 할지,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 이 모든 판단은 지금도 '의사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