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이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75900004?input=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