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5571?cds=news_media_pc&type=editn
실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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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