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도나 지하철역·버스정류장·횡단보도 앞, 점자 블록 위 등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견인한 뒤 업체에 비용을 물릴 수 있게 된다.https://naver.me/GArVt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