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oGWMpAp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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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