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또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남편이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아내가 대부분 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초기 아파트 자금과 매각 대금이 이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흐름 등을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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