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권익옹호 캠페인으로 인정할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담기지 않아, 교통·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까지 유급 직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2085
개정안에는 권익옹호 캠페인으로 인정할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담기지 않아, 교통·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까지 유급 직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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