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휴원·휴교·진료·입원 등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2117?ntype=RANKING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휴원·휴교·진료·입원 등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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