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조성됐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민에게 녹지로 돌려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3804
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조성됐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민에게 녹지로 돌려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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