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며 자녀의 방학·휴교·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2117?ntype=RANKING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며 자녀의 방학·휴교·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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