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에 따른 사건 처리 부담에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업무까지 더해지자 별도 인력을 투입한 것이지만, 피의자·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진술, 계좌·통신 자료 등 수사 기밀을 외부 인력이 직접 취급하는 만큼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52770
수사권 확대에 따른 사건 처리 부담에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업무까지 더해지자 별도 인력을 투입한 것이지만, 피의자·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진술, 계좌·통신 자료 등 수사 기밀을 외부 인력이 직접 취급하는 만큼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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