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4008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재상고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한편,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부대상고란?
부대상고(附帶上告)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던 피상고인이
상대방의 상고에 편승하여 원심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하는 소송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