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에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이완용을 치료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VIH410YCIJZ
법이 그지같네
손수호 변호사는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에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이완용을 치료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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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지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