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https://naver.me/GFsble8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