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억 원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시중 이자율보다 과다한 수익률을 섣불리 믿고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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