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 해 7명 뽑던 변호사 시험이었는데
시험기간에 광복이 이루어지자 일본인 시험감독관들이 다 떠나려고 함
106명이 따지면서 합격 처리하라고 항의했고
일본인 감독관들이 그냥 다 합격처리하고 떠나버림
(일제강점기 내내 뽑은 변호사 수와 비슷)
이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승계돼서 판검사 됨
변호사 블로그 출처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177786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