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형사사법시스템인 킥스에 잘못 입력해, 고소인에게 갈 문자가 피고소인인 B씨에게 간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4314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형사사법시스템인 킥스에 잘못 입력해, 고소인에게 갈 문자가 피고소인인 B씨에게 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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