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기쁜 마음에 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냈다고 말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608011138031/amp
검찰은 그러나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기쁜 마음에 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냈다고 말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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