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https://naver.me/Fz8zuHir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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