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개원가 ‘반발’ 대한내과의사회, 정부 ‘소생활권·소진료권’ 개념 도입 우려감 피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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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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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320
특히 의사회는 '거주지 기준'으로 진료범위를 묶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이용을 거주지라는 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