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겠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6XNcU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