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주장했다.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68/000125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