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족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7141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족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