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https://naver.me/5Gc6kpFg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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